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와이프 배우자가 지난 2020년 경에 대형 마트에서 물건을 절도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답니다. 노 후보자는 "배우자의 갱년기 우울증상으로 충동적으로 발생했던 일"이라고 해명했답니다.
노 후보자의 재산은 총 12억9000만원에 이르는데, 사용가능한 예금만 7억원에 달해 배우자의 절도가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에 제출한 경찰서 자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020년 5월 1일 경에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 후보자의 배우자 김모씨에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답니다. 벌금은 같은 달 4월 징수됐답니다.
이와 관련해서 노 후보자는 국토부 대변인실을 통해 "배우자가 즉심처분으로 벌금 20만원을 부과받은 사실이 있는 것이다"면서도 "이 일은 노 후보자의 배우자가 갱년기 우울증상을 앓으면서 충동적과 아울러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했답니다.
이어 "가정사로 인해 국민들께 심려를 끼치게 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마음이다"며 "노 후보자는 이번일로 공직에 전념한다는 이유로 남편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반성의 마음을 갖고 있으며, 배우자와 가족들도 마음의 짐이 크다"고 밝혔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