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 판사 발부
카테고리 없음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된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나이 55세)의 비리와 청와대의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고 있답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유 전 부시장 개인비리와 감찰무마 의혹 수사와 관련해 4일 청와대의 자료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청와대 압수수색을 하고 있답니다. 동부지검 관계자는 "유 전 부시장 감찰중단 의혹사건과 관련해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오전11시 경에 대통령 비서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답니다.
이전에 검찰은 유 전 부시장 구속 당시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구속영장에 청구된 여러 개의 범죄 혐의의 상당수가 소명됐던 상황이다"고 밝힌 만큼 기소 시 재판에서 혐의를 입증할 정도로 증거를 모은 것으로 파악됐답니다. 다만 검찰은 당시 특감반원에게 2017년 10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유 전 부시장 휴대전화 포렌식을 해 상당한 분량의 자료를 확보했다는 진술을 받았으나 자료 원본은 확보하지 못한 상태랍니다. 검찰은 이 부분에 주력해 증거를 확보 중인 것으로 전해졌답니다.
다만 압수수색은 전례대로 임의제출형식이 됐답니다. 검찰 관계자는 "형사소송법 제110조(군사상 비밀과 압수)를 근거로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인 대통령 비서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책임자 승낙이 필요하며, 대상기관 특수성에 비추어 이런 형식을 취했다"고 덧붙였답니다. 청와대 압수수색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2번째로 기록됐답니다. 과거 지난 2018년 12월26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당시 부장검사 주진우)는 자유한국당의 '민간인 사찰 묵살 의혹' 관련 고발 사건을 수사하던 중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에 각각 집행한 바 있답니다.
당시 검찰은 청와대 연풍문으로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과 수사 필요 증거물 목록을 청와대에 제출했고, 청와대는 압수물을 임의제출했답니다. 컴퓨터 저장장치에 기록된 내용은 검찰이 미리 가져온 포렌식 장비로 압수수색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답니다. 수사기관이 제3의 장소가 아닌 청와대에서 자료를 제출받은 것은 현재까지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당시인 2014년과 '최순실 국정개입 의혹' 관련 수사 당시인 2016년, 지난 2018년 자유한국당 고발 '민간인 사찰 묵살 의혹'수사 당시 등이 해당합니다.